사회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9-11 14:36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씨는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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