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10 11:10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이들이 문제를 넘기고 받은 돈은 160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감봉 이하 경징계에 그쳐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 징계부가금은 41억 원입니다.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입니다.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 처분을,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합니다.이들의 비위는 앞서 2월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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