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금체불하면 '최대 3배' 손배청구…23일부터 시행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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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오늘(23일)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됩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됩니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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