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병에 과음 위험·음주운전 경고 문구 '더 크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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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의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지만,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내년 3월부터 추가됩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에 더해 경고 문구의 크기도 확대해 가독성을 높일 방침으로,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주류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9월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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