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19 10:20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의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지만,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내년 3월부터 추가됩니다.복지부는 이같은 조치에 더해 경고 문구의 크기도 확대해 가독성을 높일 방침으로,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주류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9월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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