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수의료기기 법제화…공급 중단 사태 막는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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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중단되면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의료기기'를 법령에 명시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가가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공급이 중단될 예정인 특정 필수의료기기의 국내 대체품이 없는 경우 즉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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