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19 10:20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중단되면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의료기기'를 법령에 명시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법이 개정되면 국가가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식약처는 공급이 중단될 예정인 특정 필수의료기기의 국내 대체품이 없는 경우 즉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년 만의 정권 교체…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6·3 대선, 소중한 한 표 어디로…자정쯤 당선인 윤곽
21대 대선 사전투표 29,30일…역대 최고 투표율 넘을까
대선 사전투표 시작…오전 12시 사전투표율 8.7% 역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