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검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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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6일 국회 회의실 앞 여야 대치 모습]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벌금형을 받은 현역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지만 적지 않은 피고인이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항소시한인 어제(27일) 자정 기준으로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항소한 피고인들은 당시 행동의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항소포기 배경에 대해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으로 모두 2,4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1,150만 원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 원을 넘는 피고인은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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