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01 15:33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특검팀은 오늘(1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오 시장은 불구속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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