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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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친족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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