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14 10:15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논란이 잇따르자 관세청이 검증 절차를 강화합니다.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관세청은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의 일치 여부만으로 통관부호의 유효성 검증했습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통관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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