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자체, 생활밀착형 사회보장사업은 즉시 시행…정부 협의 제외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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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대폭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 개편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중앙 정부와 협의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미 여러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등 이른바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 신청을 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제도 설계와 기획을 돕는 사전 컨설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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