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1 14:50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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