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8 10:44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정부는 시급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우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해당 통지 항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됩니다.정부는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화이트해커' 활동에 대한 면책 조건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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