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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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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