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3-09 13:41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이는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현행 과징금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담합 행위는 일단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현재 0.5∼3.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합니다.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집니다.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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