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법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올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으며,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법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입니다.
중수청법 상정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다시 돌입했으며, 이 법 역시 공소청법과 같은 절차로 21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