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공공 5부제 대상…청사 주변 주차장도 단속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3-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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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청 차량 5부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최근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고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해도 단속됩니다.

기후부는 오늘(26일)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해당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가운데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을 제외한 전체 차입니다.

5부제를 준수하도록 단속도 강화됩니다.

기후부는 청사에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활용해 자동 적발하고 차단기가 없는 경우 인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으로 보도록 했으며,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5부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직원은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기후부는 위반자에 대한 조처 결과를 매달 보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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