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4-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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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합니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반영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팀 구형에 뒤이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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