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 <사진=TB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여 만에 오늘(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는 한편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안건 12건과 보고안건 11건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허가 기간을 넘겨 법적 지위 불안정 우려가 제기됐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안건이 우선 처리됐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 방송국 150개 가운데 700점 이상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됐습니다.
TBS 등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은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수 의원은 이에 대해 "TBS 경우는 2019년 상업광고 제한할 때 재정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방미통위가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상 변화에 따른 자구책 마련하도록 정관 점검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사무처에 요청한다"며 "조속히 매듭 지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과 불법 스팸 대응 등 민생 관련 안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해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