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BS 봉지욱의 봉인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아내 백정화 여사, 김광민 변호사

보도본부 기자

tbs3@naver.com

2026-04-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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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한 백정화 여사, 김광민 변호사 <사진=TBS>


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4월 10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백정화 여사(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아내), 김광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권창영 종합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왜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 그리고 백정화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민 변호사 (이하 김광민) : 안녕하세요.

◇백정화 여사 (이하 백정화) : 안녕하세요.

◆봉지욱 :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백정화 : 네. 맞아요.

◆봉지욱 : 전화 통화는 많이 했는데 그렇군요. 지금 어떠세요? 국정조사 보고 계실 텐데 심경이 좀 어떠실지.

◇백정화 : 열불도 나고 속도 시원하고 아니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꽁꽁 숨겨놓고 사람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빨리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 받고 싶어요.

◆봉지욱 : 진실은 상당 부분 드러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수감 생활 얼마나 됐죠?

◇백정화 : 지금 3년 이제 8개월 들어가요.

◆봉지욱 : 3년 8개월째 굉장히 오래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면 형 집행정지랄지 이런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백정화 : 그럼 변호사님 어때요?

◇김광민 : 그거는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결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서.

◆봉지욱 : 네. 알겠습니다. 권창영 특검팀이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국정 농단이야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계시고 일부 언론은 또 그렇게 씁니다. 이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광민 : 특검법에는 명확하게 그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수사 및 재판 뭐 조작 시도 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 그다음에 국정원이 직접 개입한 정황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서 사건을 조작한 정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개입한 조작 수사이죠. 그러니까 특검의 조사 대상은 명확합니다.

◆봉지욱 : 네. 국정원에서 이번에 국정조사 위원회 어 보고를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문건 2급 비밀 문건인데 이종석 국정원장이 내용을 상당 부분 또 얘기를 또 했고 해서 저희가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료 1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인데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한 정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국정원 쪽에 이시원이 신호를 주고 당시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 두 단체 여기서 두 단체는 아마 통일전선부와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선 아태위라는 조직인데 이 두 조직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법원에 좀 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실제로.

◇김광민 : 시제 좋습니다.

◆봉지욱 : 당시 이게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굳이 나선 이유는 이 두 단체가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상태 그 얘기인가요? 지금 맞습니다.

◇김광민 : 우선은 이제 대북 제재 대북 제재는 기재부에서 고시로 관리를 하고요. 네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라서 얘, 얘, 얘, 얘는 제재다라고 하면 딱 그 조직만 제재입니다. 열거 안 된 조직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 통전부와 아태위가 열거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만약에 저희는 돈이 간 것도 부인을 하지만 만약에 돈이 갔다 하더라도 네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검찰은 당연히 부인을 했고 그래서 기재부에 의견 요청을 했죠. 근데 기재부에서 온 내용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열거에 안 돼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이 온 거예요. 회신이 오자마자 검찰이 검찰이 얘네는 뭐 조선노동당과 같은 조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고 그래서 국정원의 의견을 물어보자라는 주장을 했고 의견은 저희 갔는데 국정원에서 사실상 같은 조직이다 그러니 금융 제재 위반이다라는 회신이 온 거죠.

◆봉지욱 : 그러니까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돈이 갔다 하더라도 무죄 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수원지검이 뭐 어떻게 됐든 대통령실과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섰다는 건데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 아니었나요?

◇김광민 : 그때 중국 문건 위조 직접 개입햇다

◆봉지욱 : 중국에서 무슨 대사 출입경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국정원이 위조했는데 그거를 증거로 나중에 재판부에 내밀고 하다 걸렸었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검사인데 별다른 중징계는 받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본인이 업무 소관이 아닌데 본인이 안보실에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국정원 보고서 굉장히 자세합니다. 이 시원이 직접 얘기한 워딩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미 증거를 국정원에서 작년에 한 5개월간 감찰을 하면서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민 : 우선은 국정원 시스템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조작된 정황들까지 전부 다 기록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종석 원장이 들어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서 방금 말씀하신 이시원 비서관의 개입 정황 이 건은 이제 그 아태위의 해석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비한 비닉 처리들 이 부분까지 아주 수상하게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보고를 했습니다.

◆봉지욱 : 사모님은 어떠셨습니까? 국가정보원 국정원장이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이런 광범위한 조작 그리고 뭐랄까 결탁 이런 게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백정화 : 아니죠? 이렇게 막 저수지에 빠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국가 권력이 세상에 국정원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봤더니 이분도 무죄 받는 데 9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무고로 해놓고는 니네가 알아서 증명해 봐라 이런 게 국가인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자세하게 이런 조작된 것들 올바른 것들이 밝혀져서 지금은 다행인데 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도 꽁꽁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밝혀져서 저희 남편이 재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지욱 : 이번에 이제 국정원 보고서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검찰들을 국정원의 감찰직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도윤 당시 부장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올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사전에 박상영 검사 수원지검과 국정원이 사전에 뭔가 모의하고 숨기고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을 재판 때 국정원 문건을 처음에 13건 가져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너무 좀 문건이 적다거나.

◇김광민 :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사실은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 블랙 요원이 나와가지고 문건이 빠졌다는 진술까지 했어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정원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더 받아내야 된다 문건 전체를 봐야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죠.

◆봉지욱 : 그러니까요. 이 문건을 좀 보여주시면요. 두 번째 2023년 2월 6일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검거돼서 송환되자마자 감찰 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검사가 처음에 66건 정도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문건을 본 다음에 13건만 놔두고 나머지 다 숨기도록 지시를 했다.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 다행은 국정원 압수수색이 두 번 있었어요. 근데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13건 해서야 이제 우리 성공했다 이랬을 텐데 당시 이화영 변호인들이 말씀하신 국정원 블랙요원 이 문건을 작성한 블랙 요원이 이상한데 다른 폴더에 보면 문건 더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 갖고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32건을 더 가져오잖아요.

◆봉지욱 : 근데 그 32건에 리호남이 쌍방울과 주가 조작을 모의하고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보내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김한신 대북 사업가의 증언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 이런 문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문건은 재판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됐나요?

◇김광민 : 우선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으면 2차로 압수수색한 문건은 국정원장이 얘기한 66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6건 중에는 13건만 나온 거고 2차로 압수수색된 압수해서 가져온 문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봉지욱 :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뉴스타파에 있을 때 이 문건들을 전부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몇 건을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갖고 결국에는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하려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그리고 일부는 김성태 회장의 필리핀 도박 자금이었다. 이 얘기는 김광빈 변호사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는데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걸 확인을 했고 보고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국정원 문건 보여주시면 대북 송금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첩보와 정보를 신규로 새롭게 확인했다 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국정원 문건이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 문건이 좀 와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김광민 : 우선 저는 문건은 봤습니다. 봤어요. 복사는 못 했고요. 그 제출된 거를 직접 가봤습니까? 열람을 어제 봤습니다. 어제 밤에 열람을 했고 그 내용 보면 적나라합니다. 적나라해서 그 시기별로 김성태의 도박 자금 그리고 도박 자금의 부채 그 부채를 해결한 시점 그 시점과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줬다는 시점의 인접성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봉지욱 : 그 문건을 열람을 했군요. 변호인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김강훈 변호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2019년 7월에 쌍방울이 리호남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줬다라는 건데 필리핀에 리호남이 간 사실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거 관련된 것도 있습니까?

◇김광민 : 그 관련돼서는 리호남의 그 당시 행적 그러니까 리호남의 행적이 리호남이 본인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여권을 들고 본인이 제3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여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위조된 설사 위조된 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권을 통해서 필리핀에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동선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재판부에 안 내 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판 결과가 왜곡이 돼 버렸거든요. 무죄가 될 게 지금 유죄가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가슴이 예 복장이 무너지실 것 같아요.

◇백정화 : 그러니까 어제 김광민 변호사님이 가셔서 열람 등살은 아직 못했고 범위 지정만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읽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정말 궁금해요. 그게 근데 세상에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김광민 : 제가 어저께 열람 등사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 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 부분만 지정해 달라라고 해서 지정을 했고 지정을 한 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최종 허가가 되면 복사를 할 수 있겠죠.

◆봉지욱 : 근데 이게요. 최초의 그러니까 두 번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 재판부에 제출된 45건의 문건 중에 비밀 문건은 3건밖에 없습니다. 42건은 그냥 공개해도 됐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검찰이 공개 혹시라도 이게 언론에 나갈까 봐 비밀로 지정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도 했더군요. 그래가지고 당시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2023년 6월 7월에 이게 기사가 나와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에 언론도 좀 가담을 한 게 아닌가 적극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흘려준 대로만 썼고 재판 그 결과 그 판결문 대로만 이제 썼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는데 문제는 검찰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고 검찰은 보니까 행동대장이고 두목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특검에서는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거죠.

◇김광민 : 이거를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총괄 지휘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검찰에서 움직인 걸 보면 유도현 부장은 그 당시 중앙지검에 있다가 남부지검으로 발령남과 동시에 국정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 인물 중에 언론에 언급되지 않는 한 명이 더 있는데 이게 김준엽 검사입니다.

◆봉지욱 : 저도 이분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김광민 : 네 지금 수원지검에 아마 있을 거고 이분은 남부지검에 있다가 수원지검으로 발령남과 동시에 국정원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유도윤과 김준엽 둘 다 국정원에 23년 2월에 갔다가 9월에 나와요. 그런데 김준엽은 9월에 나오면서 바로 수원지검 대북송금팀에 들어가서 수사를 합니다.

◆봉지욱 :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광민 : 국정원에서 자료 다 마사지하고 거기서 자료 다 받던 친구를 아예 수원지검 수사팀으로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봉지욱 :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수원지검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 하려면 검찰 인사를 내야 되는 건데 국정원의 인사도 내야 되고.

◇김광민 : 이렇게 하면 벌써 검찰 측면에서 보면 서울 중앙 남부 수원지검까지 움직였죠. 수원지검 내부를 봐도 박상용 검사는 지금 대부분이 형사 6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감찰 부서였습니다. 감찰 부서 그리고 손경민이 공공수사부 한광일이 형사 6부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감찰 부서하고 나머지 두 부서의 차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검장이 움직인 거죠. 그럼 이 라인만 봐도 이렇게 각각의 3개 4개의 지검이 동시에 움직일 정도라고 하면 대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대검이 움직였다고 했을 때 대검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냐 국정원과 금감원과 FIU까지 움직였으니까 이걸 마사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밖에 없죠.

◆봉지욱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검사의 인사는 검찰총장이 의견을 주지만 인사권자는 그러니까 뭐 도장을 찍는 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그 인사 이동에 대해서 할 때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통상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 발령을 내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죠. 한동훈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도윤 부장 검사라는 분은 2017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 수사할 때 그때도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정원에 있었고 윤석열의 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에서 호흡을 같이 맞췄는데 검사가 국정원에 두 번 파견 나간 사례는 이분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 번 손발을 맞춰봤던 것 같고 굉장히 나름대로 윤석열 입장에서 일을 잘하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금융정보분석원도 있고 금감원도 막 등장을 하고 금감원장도 이번에 되게 유의미한 보고를 했잖아요. 주가 조작이 있었다.

◇김광민 : 이게 그러니까 이 사안이 보통 이제 언론에서 다뤄질 때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극히 일부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걸 좀 이제 시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2년 2월경 22년 초에 FIU에서 쌍방울의 이상거래 징후를 찾아냅니다.

◆봉지욱 : FIU는 금융정보분석원 우리가 이제 계좌 이체하거나 이상 거래 있으면 감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김광민 : 주로 이제 쌍방울 CD로 전환사채로 이상 거래를 포착을 하는데 이걸 바로 대검에 고발을 해요. 대검에 고발을 하는데 대검이 이 건을 뭘로 보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을 털고 있었던 수원으로 보냅니다. 수원지검으로 수원지검은 쌍방울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관할이 아닌데 근데 수원지검이 이걸 받고 나서 뭘 하냐면 사실은 이상 거래 징후를 수사를 이첩 받으면 그 이첩 받은 지검 검찰은 해당 기업의 자금 흐름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 수원지검이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다 살펴봐요. 다 살펴보고 나서 주가 조작 흐름을 판단을 하고 22년 6월에 금감원에 조사 의뢰를 합니다.

◆봉지욱 :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네요.

◇김광민 : 의뢰를 하고 그때 이제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원지검이 의뢰를 했는데 의뢰할 당시에 수원지검은 다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얘네 주가 조정 혼내야겠다라고 해서 금감원에 주가 조작 조사를 해 주세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금감원장이 얘기한 해놓고서는 자료를 안 가져간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봉지욱 : 그러니까요. 조사를 다 해서 100억 대 이상의 주가 조작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수원지검이 요청했는데 압수영장 갖고 와서 가져가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가져갔다.

◇김광민 : 제가 그 자료도 봤습니다. 그 자료도 봤는데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예. 관련된 회사가 3개 4개 이렇게 되고 100억이 넘고 그러면 결국은 안 가져가서 패스트트랙으로 행정 2천만 한 거잖아요. 행정 2천으로 했으면 금감원은 뭐냐하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가지고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고발 조치를 아예 안 해버려요.

◆봉지욱 : 당시에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라인이죠. 이게 되게 이제 뭐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박상용 검사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혐의가 없고 뭐 정당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엉뚱하게도 민주당이 아니면 혹은 정부가 청와대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증인 선서를 읽고 증언대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공소 취소와 박상용 검사의 조작 불법 수사 의혹이 무슨 상관일까요? 박상용 검사는 어떻게 좀 보세요?

◇백정화 : 아니 지금까지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한 거 들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온갖 조작 검사들이 다 모였네 이 사건에 지금 그렇잖아요. 큰 일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저희 남편이 박상용 검사는 정말 제일 말단에 행동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암담해요. 그리고 그때도 재판이 어땠냐면 국정원 그거라고 비공개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못 들어가고 나오는 말들은 험한 말만 나오고 그러면서 노동당에 돈을 줬다 이제 국가보안법 간첩제로 들어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하고 엄청 진짜 불안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하려고 얘네가 그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간첩이라고 하면은 엄청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뭐 이거 큰일 났다고 막 그러고 아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봉지욱 : 근데 가장이 지금 4년 가까이 감옥에 있고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백정화 : 생활은 제가 이제 다행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이 또 엄마 생활비라고 조금씩 모아서 주고 있는데 옛날에야 우리가 그 민가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엄마들이 진짜 딸 자식들 나올 때까지 구치소 가서 우리 아들 풀어내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 엄마들은 어땠냐면요. 집에 가면은 불을 안 켜요. 바닥을 그래서 아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이러고 계셔요 하면은 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추운 데 있는데 우리가 불을 어떻게 떼냐고 막 그랬는데 저도 진짜 마음은 맨날 수원구치소 가서 우리 남편 내놓으라고 악다구니 쓰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가 안 되니까 이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 저녁에는 가서 요양보호사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봉지욱 :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주 4.3 기념일 이틀 전에 제주도 가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애고 없앤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도 없애겠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건 국가폭력 사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 김광민 변호사는 지금 부천시장 출마하지 않았어요? 예비 후보 같은데 지금.

◇김광민 : 오늘 내일 경선 여론조사합니다.

◆봉지욱 : 그래요? 몰랐는데 선거 운동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선거 운동 못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어제도.

◇김광민 : 있어야 되는데 계속 수원에만 있고 힘듭니다.

◆봉지욱 : 그러게요. 참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찌 됐든 이게 특검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고 지금 14일에 오는 14일에 일반 증인들 참고인들 대북 송금 사건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도 나옵니까?

◇김광민 : 나옵니다.

◆봉지욱 : 나오네요. 접견을 좀 최근에 하신 적 있으세요?

◇김광민 :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하고 있죠.

◆봉지욱 : 최근에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김광민 : 생각보다 상당히 냉정하세요. 저는 이제 국정조사에서 기관 보고 나왔을 때 그때 상당히 흥분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때가 아마 금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접견을 했는데 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전달해 준 첫 번째 사람이 저였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상기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지사님은 오히려 예 예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러면 향후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아무튼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 향후 대응에 대해서 저랑 논의를 하셨습니다.

◆봉지욱 : 그때 지금 사모님께서는 국회 앞에서 아침마다 1인 시위하고 계세요.

◇백정화 : 네.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봉지욱 : 지금 후원을 할 수 없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데 그 방법이 있나요?

◇김광민 :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힘내라 이화영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나옵니다군요. 그 채팅방에 들어가면 공지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봉지욱 : 예전에 그 김현철 변호사가 책도 내고 같이 내신 거 아닙니까? 책도.

◇백정화 : 김현철 변호사는 법률적인 거 하고 저는 옥중 일기하고 저희 편지 이런 걸로 했고.

◆봉지욱 : 책 제목이 뭐였죠?

◇백정화 : 나는 고발한다.

◆봉지욱 : 나는 고발한다. 그 옛날에 에밀 졸라라고 네 그거 맞죠?

◇백정화 :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다시 보니까 그 옥중일기에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이 나와서 사람들이 뭐 그 진위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 남편이 박상용한테 들었던 거 이런 게 다 정말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봉지욱 : 어디에 있습니까? 책 안에.

◇백정화 : 책 안에 옥중 일기가 있어요. 부록편이.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이렇게 박상용이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마치 녹취록이 짜깁기 낸 듯이 하구나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 나가거나 하면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워딩으로 돼 있더라고요.

◆봉지욱 : 지금 14일에 이제 일반 증인 참고인들 나오면 당일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야 뭐 기존부터 계속 진술을 유지했지만 혹시 제3의 우리가 좀 미처 몰랐던 제3의 증인이나 참고인 있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폭로를 할 수 있는.

◇김광민 : 그렇게 뭐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봉지욱 :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군요. 저도 그날 갑니다. 저도 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나미 만나서 쌍방울 주가조작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사서 보내라고 했다는 김한신 남북경협 연구소 대표님이 작년 2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계속해서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마 마지막에 저랑 통화를 30분 정도 했었는데 그 국정원 문건의 신뢰성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녹음 파일이 14일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 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백정화 : 저도 가요 증인으로.

◆봉지욱 :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날 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백정화 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정화 : 저희 거 잘 다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써 오셨어요.

◆봉지욱 :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는 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광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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