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채상병 순직 사고 1000일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4-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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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특검에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만입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가 수행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 순직에 대한 지휘·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하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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