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8일부터 주말·공휴일 전기차 충전기 낮 요금 12∼15% 할인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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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전국 10만7천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제도가 토요일인 18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3∼5월과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할인은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천여기와 기후부·한전 운영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천기에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전력 요금 할인에 따라 자가 주택용 충전기 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에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과 42.7원 할인됩니다.

충전 요금 기준 할인율은 12∼15% 정도입니다.

기후부는 "민간 충전사업자 일부도 할인에 동참할 예정으로, 참여 업체를 공개하는 등 추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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