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14 15:04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3일까지 석유 가격 담합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 석유제품 매점매석 ▲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입니다.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손실 방지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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