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4-14 16:35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법안은 경매·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경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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