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2년 늘어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4-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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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사진=서울고법 제공>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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