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4 09:06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말로 전달한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족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런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이부형제 B씨는 지난 2021년 4월 "A씨에게 예금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숨졌는데, B씨가 유언하는 모습은 현장 증인에 의해 녹화됐습니다.
송사는 은행이 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유언 이후 사흘 만에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면 녹음 외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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