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 유엔대사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는 헌법상 의무"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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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북한의 헌법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또 핵 보유는 '현실 당위적이며 주권 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는 미국 등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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