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50년 공직, 헌신 등 고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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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총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고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23년형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내란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긴 했으나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혐의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 대부분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지연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행위 일부와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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