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시행령 손질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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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국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1년간 국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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