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2 12:53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다만 올해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매수자는 '발표일(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유주택자가 오늘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방미통위 "TBS FM 재허가 승인, 상업광고 허용"
4월 서울 기온 30도 넘을까?…기후공약 중요한 이유
3년 만의 정권 교체…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6·3 대선, 소중한 한 표 어디로…자정쯤 당선인 윤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