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2 15:42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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