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2 15:5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협조 요청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런 책임을 외면한 채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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