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0 09:04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 가격의 기본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겼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복제약 가격의 기준점인 산정률을 오리지널약에 대비해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춘 것입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약값에 낀 거품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오는 7월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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