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0 09:49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고심 심리에 착수했습니다.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이 사건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습니다.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입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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