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04 07: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선관위는 오늘 새벽에 열린 긴급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습니다.선관위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어제 진행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고,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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