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1 09:56
정부가 건설현장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가인증관리제를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합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국가인증감리제는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 감리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건축시설 분야에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 선정했고, 올해에는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200명 이내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도로와 교통시설은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대표적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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