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0 11:24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하고,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업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간호사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의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골수천자,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등이 포함됐습니다.다만 작성한 기록 초안 등은 의사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제정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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