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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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에게서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씨를 별도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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