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다발신경병증 수입치료제 허가…치료기회 확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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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신약 '와이누아오토인젝터주45밀리그램'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약품은 유전적 요인으로 단백질이 변형돼 말초신경계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쌓여 생기는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이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58호로 지정하고 신속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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