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5 07:44
서울시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6천387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1.7%, 2천763억원 증가했습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과 비교하면 15%, 2천556억원 늘었습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됩니다.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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