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6 10:16
오늘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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