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4 07:29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우리나라 등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차단 조치가 미흡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대상국으로 거론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제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대상 국가들이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초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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