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에 "최종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4 10:21

좋아요버튼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공급과잉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