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4 10:21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미국이 조만간 공급과잉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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