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때 거짓말' 윤석열 징역형…국힘, 확정시 397억원 반환해야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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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줬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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