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9 10:45
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회계사 1명과 투자자 1명,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회계사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 1천800여건을 이용해 85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B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파는 방식으로 약 7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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