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31 09: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포장 음식 섭취 증가 등에 대응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조리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식품의 기준·규격'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 푸드 트럭, 집단급식소의 식자재 관리, 조리, 포장, 운반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했습니다.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조리한 식품을 되도록 2시간 이내에 배식하고, 영유아와 고령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는 크기와 점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냉동식품의 해동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식용 얼음과 비식용 얼음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소스류는 적은 양으로 나눠 제공하고, 배달 용기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는 기준도 신설했습니다.개정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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