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연장…대기업 진출 제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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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제한했던 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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