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민생사건 재판부, 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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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평균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넉 달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91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습니다.

실질 조정 화해율은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습니다.

실질 상소율도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의 약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처리해 서민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입니다.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곳, 창원지법에 1곳 시범재판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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