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4 10:39
과자와 빵, 가공유, 어육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이 마련됐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는 당알코올을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캔디류에만 사용량을 '20%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대해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당알코올은 주로 감미료로 쓰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D-소비톨과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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