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소방시설 신고 포상금 5만원…연 최대 300만원 상향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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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나 의료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방치하거나 비상구 등을 막아둔 행위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 연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같은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연 200만원에서 월 30만원·연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안에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1건당 5만원을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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