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31 11:04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허가 없이 중고차 1천여대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체 대표 A씨와 운송대행업체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2천㏄ 초과 중고차 1천24대, 50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들은 국제 제재 대상국의 수입업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가상자상 환치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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